반응형
- 질문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근기 01254-6550, 1991. 5. 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도 근로자의 날을 보장해야 하나요
- 답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근기 01254-6550, 1991. 5. 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나요 (0) | 2022.07.15 |
---|---|
근로자에 대한 업무감시행위가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22.07.15 |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정년이 지나서도 기간의 정함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2.07.15 |
우리사주조합에서 손실보전거래제도란 무엇인가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