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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도 작성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차등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근기68201-4085, 2000. 12.2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만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는 재택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택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을 별도 작성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제도를 차등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근기68201-4085, 200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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