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등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분할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등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