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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분할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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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분할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등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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