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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동산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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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동산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그로써 곧바로 위 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므5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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