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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소송계속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233조), 사례와 같이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이 경우 소송대리인 무는 소송의 당연승계인 상속인 을,병의 정당한 소송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갑 사망한 이후에 소송절차 중단 없이 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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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게는 상속인 을,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무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에 소송계속중에 사망하였고 그가 사망한 후에 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사망한 이후에 선고된 판결은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송계속중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때까지 소송절차는 중단된다고 할 것이지만(민사소송법 제233조), 사례와 같이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이 경우 소송대리인 무는 소송의 당연승계인 상속인 을,병의 정당한 소송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갑 사망한 이후에 소송절차 중단 없이 1심 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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