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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여러 명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그 1인 만이 단독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 중 1명이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단독상속인이 상속포기자들로부터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도 되나요.
- 답변
여러 명의 상속인 중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결과적으로 그 1인 만이 단독 상속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1인의 상속인이 상속포기자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 192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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