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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파견근로자의 경우라도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30일전 해고의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파견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해고의 예고도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의 경우라도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30일전 해고의 예고를 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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