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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일반

단기간 근로계약이 해고회피의 목적으로 된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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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기간 근로계약이 해고회피의 목적으로 된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 답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대법원 1998.01.23. 선고 97다424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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