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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자격이 인정되어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5조 제3호, 제36조 제1항 제5호,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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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연금이나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자격이 인정되어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5조 제3호, 제36조 제1항 제5호,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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