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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3호). 따라서 이 경우 친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친양자입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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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자는 현재 소재불명으로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 경우 친양자로 입양할 때 아이를 낳은 여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아무 탈이 없는 것인가요.
- 답변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제3호). 따라서 이 경우 친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친양자입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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