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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 제1053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777조 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없는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여전히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는 필요하므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없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상속재산관리를 위하여 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053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777조 에 따른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없는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여전히 상속재산의 청산절차는 필요하므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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