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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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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이 무엇인가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11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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