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판례는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상속세 등도 포함되나요.
- 답변
판례는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유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나요. (0) | 2022.12.15 |
---|---|
저에게 원물을 반환하라는 유류분 반환청구가 왔는데 원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지체책임을 지나요. (0) | 2022.12.15 |
존속기간이 불확실한 권리를 유류분의 기초재산으로 산정할 때 그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0) | 2022.11.29 |
유류분반환청구권이 무엇인가요. (0) | 2022.11.29 |
특별수익자도 유류분을 반환 받을 권리가 있나요. (0) | 2022.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