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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2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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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 불확실한 권리를 유류분의 기초재산으로 산정할 때 그 가격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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