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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상가 1층 점포를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본인은 사실 주택의 명의만 받았지 실제 소유주는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건물 소유자는 아닌데 상..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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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 1층 점포를 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이 본인은 사실 주택의 명의만 받았지 실제 소유주는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 건물 소유자는 아닌데 상가 등기부 상에는 소유자로 적힌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자와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소유자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자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는 완전한 소유자이므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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