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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보증금은 민법 제639조 제2항의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제3자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묵시적 갱신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보증금은 민법 제639조 제2항의 '제3자가 제공한 담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95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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