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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재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데, 이 때의 채무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도래하지 않은 모든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10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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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던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을 하려고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남편이 사망할 때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만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 답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재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데, 이 때의 채무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도래하지 않은 모든 채무를 포함합니다(민법 제10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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