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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후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종료합니다(민법 제1055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불분명하다가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후 상속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임무는 종료하나요.
- 답변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해진 후 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종료합니다(민법 제10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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