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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편이 사망할 당시에 임신 중에 있던 태아라도 나중에 출생하면 사망 당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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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할 당시 태아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태아가 출생하였다면 이 출생 자녀도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 받나요.
- 답변
남편이 사망할 당시에 임신 중에 있던 태아라도 나중에 출생하면 사망 당시로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므로(민법 제1000조 제3항) 따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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