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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편 또는 아내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누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 답변
남편 또는 아내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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