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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공증변호사가 미리 작성해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자..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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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증변호사가 미리 작성해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았다면 그 유언은 유효한가요.


- 답변
대법원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유언취지의 구수'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도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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