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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유증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민법 제1060조), 사인증여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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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법이 정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유증은 법이 정한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민법 제1060조), 사인증여는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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