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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재산분리의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민법 제1045조). 따라서 채권자라면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을 가진 상속채권자도 모두 포함되므로 재산분리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을 가진 상속채권자도 재산분리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재산분리의 청구권자는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민법 제1045조). 따라서 채권자라면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을 가진 상속채권자도 모두 포함되므로 재산분리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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