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 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 제1항, 제103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변제를 해야 하나요.
- 답변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민법 제1032조 제1항)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5조 제1항, 제103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인지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저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0) | 2022.11.30 |
---|---|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나요. (0) | 2022.11.30 |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을 가진 상속채권자도 재산분리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0) | 2022.11.29 |
다른 공동상속인의 협박으로 할 수 없이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0) | 2022.11.29 |
상속을 승인했는데 취소하고 싶습니다. 취소가 가능한가요. (0) | 2022.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