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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인이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을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될 것입니다.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의미하며, 강박을 벗어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협박으로 할 수 없이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을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될 것입니다. 이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권이 소멸된 시점을 의미하며, 강박을 벗어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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