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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갑과 을은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고용 상태에서 업무상 사망하였다면 갑의 사실혼 배우자 을은 유족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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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갑과 을은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고용 상태에서 업무상 사망하였다면 갑의 사실혼 배우자 을은 유족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나요.


- 답변
사실혼 배우자 중 일방이 근로관계에서 업무상 사망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유족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제82조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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