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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범위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후단). 이때 피상속인은 절대적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고 공동상속인들 간 다수결에 의해서만 분할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다수결에 의해 분할을 허용케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반드시 공동상속인들 간 다수결에 의해 분할을 해야 한다고 정할 수 있나요.
- 답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범위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후단). 이때 피상속인은 절대적으로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고 공동상속인들 간 다수결에 의해서만 분할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다수결에 의해 분할을 허용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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