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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그리고 공유물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재산의 보존행위는 공유자인 공동상속인이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에 속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그리고 공유물에 해당하는 공동상속재산의 보존행위는 공유자인 공동상속인이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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