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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 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7. 17. 선고 2014스206, 20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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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후 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특별수익자로서 반환의무를 가지나요.
- 답변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 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7. 17. 선고 2014스206, 20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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