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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해 고려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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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 무엇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해 고려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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