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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미등기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전세로 들어간 주택은 2인이 공동소유로서 각자가 2분의1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은 위 공..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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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미등기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전세로 들어간 주택은 2인이 공동소유로서 각자가 2분의1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계약은 위 공유자 중 1인과만 체결한 경우에 이 전세계약은 무효인가요.


- 답변
판례에 의하면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 판결 참조), 과반수의 결의 없이 소수지분권자와 미등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26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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