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주택의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는데 함께 생활하던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이 종료되자 임대차 보증금을 본인에게 반환해달..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5.
반응형
- 질문

주택의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는데 함께 생활하던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이 종료되자 임대차 보증금을 본인에게 반환해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법 제9조 제1항 참조),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계약만료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