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출생 직후의 유아도 권리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도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출생 직후의 유아도 권리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상속 >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얼마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나요. (0) | 2022.11.30 |
---|---|
상속의 개시는 언제 되는 것인가요. (0) | 2022.11.30 |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매하였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공동상속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 .. (0) | 2022.11.30 |
상속회복청구권을 쓸 수 있는 기간을 일시 정지할 수 있나요. (0) | 2022.11.30 |
외동아들인 남편이 혼자 계신 시어머니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이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며느리인 저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0) | 2022.1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