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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상속하게 되면 그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 1. 비영업용: 1천분의 50(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총배기량 125cc 이하인 경우 및 그 밖의 자동차: 1천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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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얼마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나요.
- 답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상속하게 되면 그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과세표준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2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 1. 비영업용: 1천분의 50(경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분의 40) 2. 영업용: 1천분의 40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총배기량 125cc 이하인 경우 및 그 밖의 자동차: 1천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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