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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 직계존속에는 부계나 모계를 가리지 않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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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 직계존속에는 부계나 모계를 가리지 않나요.


- 답변
민법 제1004조 제1호에서는 상속결격자로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부계(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와 모계(외조부모, 외증조부모)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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