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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복직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육아휴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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