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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리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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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리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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