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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근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각 법령의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수습근로자로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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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중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수습근로자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각 법령의 가입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수습근로자로 근로를 시작한 날로부터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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