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통하여 채용한 청년인턴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처우 금지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0) | 2022.12.02 |
---|---|
수급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층(공간)에 심리상담실을 설치하거나 심리 상담실을 수급업체 직원들도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나요? (0) | 2022.12.02 |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받고 싶은데 지원조건이 있나요? (0) | 2022.12.02 |
평균임금 산정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의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0) | 2022.12.02 |
연차휴가 연속사용의 한도를 정한 법규정이 있나요? (0) | 2022.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