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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통하여 채용한 청년인턴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처우 금지규정이 적용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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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통하여 채용한 청년인턴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8조의 차별처우 금지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기간제법 제8조에서는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차별적 처우를 받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9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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