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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요소와②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중에서 작업배치 결정권, 업무지시 감독권,휴가 병가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이 판단의 주요기준이 됩니다.(『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따라서 '심리상담실'이 설치된 공간이나 전화고객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다는 단편적 사실만으로 '불법파견'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482 2013.03.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층(공간)에 심리상담실을 설치하거나 심리 상담실을 수급업체 직원들도 공동이용할 수 있는 것이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나요?
- 답변
근로자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체결된 계약의 명칭, 형식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판단하되, ①'파견사업주등'의 실체 판단요소와②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특히 지휘, 명령권 판단요소중에서 작업배치 결정권, 업무지시 감독권,휴가 병가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이 판단의 주요기준이 됩니다.(『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지침 』참조 ) 따라서 '심리상담실'이 설치된 공간이나 전화고객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다는 단편적 사실만으로 '불법파견'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차별개선과-482 20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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