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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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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파견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문제되지 않으며 근로제공의 사실관계여부를 파악하여 '근로자 파견'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해당 당직요원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파견법이 적용됩니다 (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 200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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