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사유로 휴업하는 것이 아니며, 휴직의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 의 사유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은 휴직과 동일한가요.
- 답변
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사유로 휴업하는 것이 아니며, 휴직의 경우 사용자 또는 근로자 의 사유로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정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참가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교육이 퇴근 후 2시간 동안 진행된다면 연장근로로 볼 수 있나요 (0) | 2022.12.03 |
---|---|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다면 바로 복직할 수 있나요. (0) | 2022.12.03 |
사기업에 다니는 일반 근로자 입니다. 업무로 인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이에 대해 다른 날 대체휴가 사용을 권고하였는데 가산임금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0) | 2022.12.02 |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을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0) | 2022.12.02 |
근로자의 근무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지나요. (0) | 2022.12.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