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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질병의 완치나 보석석방 등),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직절차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중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다면 바로 복직할 수 있나요.
- 답변
휴직기간 중이라도 휴직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질병의 완치나 보석석방 등), 사용자는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직절차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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