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거나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가 당연히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주는 것은 아니기에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는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근로자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해고할 수 있나요?
- 답변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휴직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거나 복직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가 당연히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주는 것은 아니기에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는 필요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휴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0) | 2022.12.27 |
---|---|
휴직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도 제한이 있는가요? (0) | 2022.12.08 |
근로자가 휴직신청을 할 경우 꼭 승낙해야하나요? (0) | 2022.12.03 |
휴직의 개념 (0) | 2022.11.22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0) | 2022.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