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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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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의 신청이 거부될 수도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 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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