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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의원휴직의 경우 승낙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의 직무나 육아를 위한 의원 휴직은 법률상 근거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의무가 발생하고, 취업 규칙 등에 의원휴직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사용자는 승낙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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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직신청을 할 경우 꼭 승낙해야하나요?
- 답변
의원휴직의 경우 승낙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의 직무나 육아를 위한 의원 휴직은 법률상 근거에 의해 사용자의 승낙의무가 발생하고, 취업 규칙 등에 의원휴직의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사용자는 승낙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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