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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지점, 지사의 합병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는 것이 파견형태를 취하더라도 이를 파견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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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의 합병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합병 지사의 근로자를 지휘, 명령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도 파견사업으로 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지점, 지사의 합병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대방의 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는 것이 파견형태를 취하더라도 이를 파견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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