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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단시간 근로자가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소정근로시간에 고정연장근무시간을 합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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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단시간 근로자가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소정근로시간에 고정연장근무시간을 합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 답변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규칙적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 및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근기 6465, 200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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