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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관리업자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관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①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퇴직급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경우,②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경우,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외형상 취탁관리 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채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인데, 이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급여를 직접받고 휴가나 근무에 대한 관리도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받았습니다. 최근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업체를 변경한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저는 계속 근로하지 못하나요
- 답변
주택관리업자가 비록 외형상으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을지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 노무관리에 직접관여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시에도 고용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관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①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퇴직급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경우,②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경우,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외형상 취탁관리 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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