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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때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 같은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차별개선과-861,200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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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 객원교수로 채용되어 2년 초과사용시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나요
- 답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하고자 할때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도 같은법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의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 객원교수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면,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차별개선과-861,2008.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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